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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조달원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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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국외조달 업무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외 조달원 등록을 하여야 하며, 해당 조달원의 소재국에 따라 국외소재상사와 국내소재상사로 구분되어 등록됨(방위사업청 조달원 관리지침 제4조)

1. 국외소재상사(제조업, 공급업체)
  • 필요서류 제출
  • 신용정보 확인
    (D&B사)
  • 정상업체 확인
  • 등록완료

① 필요서류 : 국외조달등록/정보변경안내
② 신용정보확인 : 미국 D&B사를 통해 신용정보확인하고 있으며, 10근무일정도 소요

2. 국내소재상사(공급업체, 국외업체의 국내지사, 군수품무역업체(군수품무역중개업체 포함)
  • 조달청 업체 외자업무 등록
    (www.g2b.go.kr)1일후
  • 국방전자조달 사용자등록
    (www.d2b.go.kr)
  • 보안측정요청(국군방첩사령부)
    (www.dcc.mil.kr) 적격판정

    신원조사 결과 부적격자는 방산업무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 별표 15군 무역대리점 보안관리 규정)

  • 추가정보입력
    (국방전자조달시스템)

    ※ 추가정보입력(국방전자조달)
    - 국방전자조달(로그인) >마이페이지 > 업체정보관리 >추가정보등록 입력
    후 저장
    - 별표 반드시 입력 / 보안측정일자는 입력일자

    ※ 업체정보(상호, 대표자, 주소, 방산업무 담당자)등이 변경시에는 별도의 보안
    측정을 받아야 합니다.
    - 상단의 ①필요서류 > 국외조달등록/정보변경안내 참조

  • 등록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