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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능력모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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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능력(적격) 모의심사란?
계약이행능력(적격) 모의심사는 누구나 계약이행능력(적격) 심사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정보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정부 3.0구현과 입찰전 사전 검증기능을 제공하여 국방조달 계약행정업무의 투명성 증대를 위한 서비스입니다.
※ 단, 관련 근거자료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계약관의 실제심사결과와 상이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 : 담당 계약관에게 문의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1. 납품실적     납품실적 평점
    계약목적물과 동등 이상 물품
    계약목적물과 유사물품
    • 1) 최근 3년내 납품실적
      금액(납품실적 / 당해년도 예정가격)
      /
      수량(납품수량 / 입찰수량)
      /
  2. 기술능력     기술능력 평점
    • 1) 기술인력보유
      • A. 기술사 또는 기능장보유
        ⓐ 2명이상    ⓑ 1명    ⓒ 해당없음
      • B. 기사 또는 산업기사 보유
        ⓐ 3명이상    ⓑ 2명    ⓒ 1명    ⓓ 해당없음
      • C. 기능사 보유
        ⓐ 3명이상    ⓑ 2명    ⓒ 1명    ⓓ 해당없음
      • D. 기본점수
      • 평점
    • 2) 생산기술 축적정도(공장등록 년수)
      ⓐ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평점
    • 3) 기술관리능력(기술관련 인증보유)
      ⓐ 신제품 통합인증(NEP), 신기술 통합인증(NET)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한 벤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자
      ⓒ 특허, GD인증
      ⓓ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
      ⓔ 미보유
      평점
    • 4) 품질관리능력(품질관련 인증보유)
      A. 일반 B. 급식
      ⓐ KS 인증을 받은자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
      ⓒ 우수단체표준, 한국공인제품 인증(KAS), 싱글PPM, 자가품질 보증물품 지정, 세계일류상품 인증을 받은자
      ⓓ 미보유
      평점
    • 5) 안전관리능력(급식류만 적용)
      의무대상 기타
      ⓐ 당해품목 HACCP인증을 받은 자
      ⓑ 미보유
      평점
  3. 경영상태     경영상태 평점
    • 1) 신용평가 등급
      ⓐ 회사채(A- 이상), 기업어음(A2- 이상)
      ⓔ 회사채(BBB+), 기업어음(A3+)
      ⓕ 회사채(BBB0), 기업어음(A30)
      ⓖ 회사채(BBB-), 기업어음(A3-)
      ⓗ 회사채(BB+, BB0), 기업어음(B+)
      ⓘ 회사채(BB-), 기업어음(B0)
      ⓙ 회사채(B+, B0. B-), 기업어음(B-)
      ⓚ 회사채(CCC+ 이하), 기업어음(C 이하)
      평점

입찰가격

  1. 입찰가격 / 예정가격     입찰가격 평점
    /
    평점

신인도

  1.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사회적 책임 등 신뢰정도 평점
    • 1) 녹색성장(환경오염 억제와 자원절약 기여)
      일반 급식
      고효율에너지기자재, 환경표지인증, GR마크인증, 녹색기업(저탄소녹생성장기본법)
      평점
    • 2) 전시중점관리

      단,계약대상품목이 임무고지품목이 동일한 경우에 가점
      평점
    • 3) 노사관리(노사협력 기여)

      평점
    • 4) 납세의무(성실납세 기여)

      평점
    • 5) 여성기업(여성기업 지원)
      ⓐ 여성기업(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동시행령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여성 고용율이 10%이상 또는 여성 종업원이 10인 이상인기업
      ⓒ 여성 고용율이 5%이상 또는 여성 종업원이 5인 이상인기업
      ⓓ 해당없음
      평점
    • 6) 장애인기업(장애인기업 지원)
      ⓐ 장애인기업(장애인 기업활동 촉진법에서 정한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 장애인 고용율이 3%이상 또는 장애인 종업원이 3인이상인 기업
      ⓒ 해당없음
      평점
    • 7) 사후관리(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직 및 능력)

      평점
    • 8) 영세기업지원
      • A. 공동수급체의 구성(일반)
        (조합의 경우 합산점수에 0.15 가산한다.)
        공동수급체로서 분담비율이 20%이상으로 3개 업체이상 참여시
        공동수급체로서 분담비율이 20%이상으로 2개 업체 참여시
      • B. 공동수급체의 구성(피복, 봉제류)
        (공동수급체별 분담비율이 20%이상, 단 5개업체 참여시는 15%이상)
        5개업체 이상 참여시
        4개업체 참여시
        3개업체 참여시
        2개업체 참여시
      • C. 공동수급체의 구성(급식류)
        (공동수급체별 분담비율이 20%이상, 단 5개업체 참여시는 15%이상)
        단, 회사채에의한 신용등급 B+, B0, B-이하 업체 및 계약이행 성실도 항목에서 감점을 부과방은 업체는 구성수에서 제외(가점미부여)
        4개업체 이상 참여시
        3개업체 참여시
        2개업체 참여시
      • D. 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소기업, 소상공인 참여
      • E.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평점
    • 9) 경영관리 우수(수상경력)
      ⓐ 국방품질 경영상을 수상한 업체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자
      ⓑ 최근 2년 이내에 방산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 방위사업청장 훈격 이상의 표창을 받은자
      ⓒ 해당없음
      평점
    • 10) 조달관리우수(수상경력)

      평점
    • 11) 기술획득기여(기술자료 제출사실)
      ⓐ 최근 3년이내에 방위사업청에 견본(현품)에 의한 계약체결 후 규격화 승인을 받은자
      ⓐ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해당 계약 목적물의 국방규격기술 자료(하위 결합체 및 부품포함)중 공인된 인용규격의 변경이나 단순오기/누락 사항의
      시정이 필요한 항목(기술변경 세부항목내역 서 상의 개별 건)에 대하여 입찰공고일 이전 까지 규격화 승인을 받은자로서 다음 가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자
      - 업체가 입찰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술변경 제안을 한 경우 (단, 입찰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술변경을 제안한 경우)
      - 규격화 승인을 받은 항목이 150개 이상인 경우 (동일한 수정내용을 포함하는 항목은 중복되므로 제외)
      ⓒ 해당없음
      평점
    • 12) 수출기여(수출유망중소기업)

      평점
    • 13) 담합정황 신고

      평점
    • 14) 보훈단체

      평점
    • 15) 가족친화우수

      평점
    • 16) 접경지역지원(급식류)
      접경지역 광역 시/도단체장이 인증하는 '원품상용업체인증'을 받은자중 해당 인증에 표기된 품목이 계약 목적물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
      ⓐ 접경지역에 소재하는 부대에 계약목적물을 납품하는 입찰건(업체 제조공장이 접경지역 소재)
      ⓑ 접경지역에 소재하는 부대에 계약목적물을 납품하는 입찰건(업체 제조공장이 접경지역 미소재)
      ⓒ 접경지역에 소재하지 않는 부대에 계약목적물을 납품하는 입찰건(업체 제조공장 소재지 불문)
      ⓓ 해당없음
      평점
    • 18) 고용창출
    • ⓐ 신규채용 우수기업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신규 고용보험피보험자 수가 5%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 증가인원이 6명이상이 있는자
      전년도 매월말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대비 최근 3개월 평균신규 고용보험피보험자 수가 2.5%이상 증가하고
      최근 3개월 평균 신규고용 증가인원이 3명이상이 있는자(0.1)
      해당사항없음
      평점
  2. 계약이행 성실도     계약이행 성실도 평점
    • 1) 품질하자(배점한도 -2.0), 급식류 -3.0
      • 품질하자(하자발생유.무)
        -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당해물품중에서 최근 2년이내 아래와 같이하자 발생 사실이 있는자(계약건별 합산적용)
        품질하자(하자발생유.무)
        순 번 내 용 배 점
        A 계약금액의 5%이상 -0.6점
        B 계약금액의 3%이상 ~ 5%미만 -0.5점
        C 계약금액의 1%이상 ~ 3%미만 -0.4점
        D 계약금액의 0.1%이상 ~ 1%미만 -0.3점
        E 계약금액의 0.1%미만(급식류만 적용)

        -0.2점
      • 품질하자(감액유.무)
        -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당해물품중에서 최근 2년이내 아래와 같이하자 감액 사실이 있는자(계약건별 합산적용)
        품질하자(감액유.무)
        순 번 내 용 배 점
        A 계약금액의 20%이상 -0.6점
        B 계약금액의 10%이상 ~ 20%미만 -0.5점
        C 계약금액의 1%이상 ~ 10%미만 -0.4점
        D 계약금액의 0.1%이상 ~ 1%미만 -0.3점
    • 2) 납품지연(지체상금)(배점한도 -2.0)
      - 방위사업청과 계약한 전물품중에서 최근 2년이내 아래와 같이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는자(계약건별 합산적용)
      납품지연(지체상금)
      순 번 내 용 배 점
      A 계약금액의 7%이상 -0.6점
      B 계약금액의 5%이상 ~ 7%미만 -0.5점
      C 계약금액의 3%이상 ~ 5%미만 -0.4점
      D 계약금액의 1%이상 ~ 3%미만 -0.3점
      E 계약금액의 0.1%이상 ~ 1%미만 -0.2점
      - 방위사업청과 계약후 최근2년이내에 감점대상 지체발생 계약건이 2건이상 발생한 업체는 계약건수별 합산점수에 -0.6점을 추가 감점한다.
    • 3) 부정당업자 제재(배점한도 -3.0)
      - 최근 2년이내 부정당업자 제재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아래와 같이 받은 사실이 있는자
      (부정당 제재건별 합산)
      부정당업자 제재
      순 번 입찰참가 계약금액기준 배 점
      A 1년초과 15% 초과 -3.0점
      B 9개월초과~1년이하 13.5%초과~15%이하 -2.5점
      C 6개월초과~9개월이하 9%초과~13.5%이하 -2.0점
      D 3개월초과~6개월이하 4.5%초과~9%이하 -1.5점
      E 3개월이하 4.5%이하 -1.0점
      - 단, 최근2년이내 2회이상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업체는 최대감점(-3점)평가함
      평점 ( 1) 품질하자 + 2) 납품지연 + 3) 부정당업자 제재 합계 = 음수로 직접입력)
    • 4)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배점한도 -5.0)
      최근 3년내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 최근2개년연속 영업정지 -5점
      ⓑ 영업정지 1회당 -1.5점
      ⓒ 품목제조 정지 1회당 -1.0점
      ⓓ 과태료 부가 1회당 -0.2점
      ※ 행정처분의 전체를 합산하여 적용, 감점이 5점을 초과인 경우에는 결격처리
      평점 (횟수*감점 = 음수로 직접입력)
    • 5) 경고장(급식류)(배점한도 -2.0)
      방위사업청에 납품한 당해물품중에서 최근2년이내 하자발생 및 계약조건 위반으로 기품원, 수요군으로 부터 경고장을 발부받은 사실이 있는자
      ⓐ 기품원, 수요군 경고장 1회당 -0.1점
      평점 (횟수*감점 = 음수로 직접입력)
    • 6) 보안사고발생(배점한도 -3.0)
      최근 1년 이내 보안사고 발생 사실이 있는자
      ⓐ 형사처벌 -3.0점
      ⓑ 기소유예 처분 -1.5점
      ⓒ 해당없음
      평점

결격사유(당해물품 납품 이행능력 결격여부)(배점한도 -10.0)     결격사유 평점


  1. (단, 법정관리, 화의인가 결정 등 법원의 정상화 판결을 받은 경우는 제외)
    평점

    평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