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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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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2(계약관련 정보의 공개) 제1항에 따라 작전상의 병력 이동에 따른 사유, 보안상 필요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방산물자를 제조.구매하는 경우의 사유로 체결한 수의계약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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