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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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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인증서 신청/발급
국방전자조달(전자입찰)에 참여를 위해서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인증서를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증서 발급 바로가기 -
STEP2.
업체등록
조달청(국가종합전자조달 : G2B)에 업체 등록
업체등록 바로가기 -
STEP3.
사용자 등록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위한 사용자 등록(2003.3.5일 이전 사용자는 재 사용자 등록)
- 국방전자조달에 추가정보등록
> 업체정보관리
Step1. 인증서 신청/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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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자조달(전자입찰)에 참여를 위해서는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발급하는 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인증서는 사업자번호로 발급된 특수목적용(신원확인용) 인증서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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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인증사업자
- 한국정보인증(주) http://www.d2b.signra.com1577-8787
- 한국전자인증(주) http://www.crosscert.com1566-0566
- 금융결제원 http://www.yessign.or.kr1577-5500
- Tradesign http://www.tradesign.net1577-5500
- 한국정보인증(주) http://www.signkorea.com1577-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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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가.상기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02. 9월 이전에 발급받은 인증서는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신원확인"이 가능한 인증서로 재발급을 받아야 전자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나.상기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서 전자서명 인증서를 기발급받아 조달청 및 국방부에 전자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위 "가 항" 이 해결되면 별도 인증서가 불필요합니다.
Step2. 업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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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 G2B)에 업체 등록을 해야합니다.
- 등록 대상업체 : 내자업체, 시설업체, 국내상사 (무역대리점)
- 등록방법 : 인터넷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접속하여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 유의사항 : G2B(조달청)에 업체등록 승인일 다음날 승인된 업체정보가 방위사업청(국방전자조달)에 전송되므로 입찰등록 마감일 3일전까지 G2B에서 업체등록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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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번호
G2B 전자조달 콜센터 : 국번없이 1588-0800
Step3. 사용자 등록
사용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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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상자
- 전자입찰 참여 업체 사용자
- 기타 업무처리 업체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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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방법
- 가.우선 업체 Master가 등록하고, Master가 추가 인원을 등록하고 관리
- 나.업체 Master는 자사 사용자 등록 권한 및 E-Maill 계정을 부여하므로 관리자급으로 등록 요망.
- 다.일반사용자등록 방법 : 업체 Master로 로그인 후 사용자정보관리 화면에서 초기화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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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하는 곳
- 국방전자조달 첫 화면 우측의 "사용자등록" 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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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인증서는 사업자등록번호가 포함된 전자거래용범용 신원확인용 인증서로 발급
- G2B(조달청)에 업체등록 후 다음날 사용자 등록
업체 추가 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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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에 업체등록 후 국방전자조달에서 조달청에 등록한 자사 업체정보를 확인하고, 국방조달에 필요한 추가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가.조달청에 등록한 자사업체정보는 당일 22시 이후에 국방전자조달에 도착하므로 익일에 국방전자조달에서 자사 정보 확인 및 추가정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 나.국방조달 전자입찰 참여를 위해서는 최소한 입찰 등록 마감 3일전까지 업체등록 및 추가정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다.국방전자조달에 등록할 추가 정보(예)
국내조달업체 : 입찰참여 품목코드 등
국외조달(무역대리점) : 해외 관련 업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