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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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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1.
인증서 신청/발급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공동인증서 발급사업자에 인증서 신청/발급
인증서 발급 바로가기 -
STEP2.
업체등록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업체등록
업체등록 바로가기 -
STEP3.
사용자 등록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사용자등록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추가정보등록
> 업체정보관리
Step1. 인증서 신청/발급
-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 발급사업자에서 발급하는 사업자 범용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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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발급사업자
- 한국정보인증(주) http://www.d2b.signra.com1577-8787
- 한국전자인증(주) http://www.crosscert.com1566-0566
- 금융결제원 http://www.yessign.or.kr1577-5500
- Tradesign http://www.tradesign.net1577-5500
- 한국정보인증(주) http://www.signkorea.com1577-7337
Step2. 업체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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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 에 업체 등록을 해야합니다.
- 등록 대상업체 : 내자업체, 시설업체, 국내상사 (무역대리점)
- 등록방법 : 인터넷으로 국가종합전자조달(www.g2b.go.kr)에 접속하여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 유의사항 : 업체등록 승인일 다음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되므로 마감일 3일전까지 업체등록 및 승인을 마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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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전화번호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Step3. 사용자 등록
사용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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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상자
- 전자입찰, 전자계약, 대금청구등 국방조달업무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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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방법
- 대표자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대표자 등록 후 사용자 등록
- 입찰대리인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입찰대리인 등록 후 사용자 등록 후 대표자승인
- 일반사용자 : 사용자 등록 후 대표자 승인
업체 추가 정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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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업체등록 후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업체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추가정보를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에 등록한 업체정보는 다음날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송되므로 업체정보 확인 및 추가정보 등록이 가능합니다.
- 원활한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을 위해서는 마감 3일전까지 업체등록 및 추가정보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할 추가 정보(예시)
국내조달업체 : 품목코드 등재 등
국외조달(무역대리점) : 해외 관련 업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