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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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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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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입찰참가신청서 | 인터넷으로 작성제출 | 등록마감시간 초과시 제출 불가 |
2 | 입찰보증금 납부서(서면) 입찰보증금 납부서(전자보증서) |
발주기관으로 직접 제출 인터넷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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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입찰공고시 요구서류(해당업종 공장등록증명) | 발주기관으로 직접 제출 | |
4 | 입찰서 |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 |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초과시 제출 불가 |
인터넷 입찰참가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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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문인식 로그인 > 제조사 선택 > 지문인식> PIN번호입력 후 확인
사용자 로그인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택 > 인증서패스워드 입력 -
2
물품/용역/공사 > 경쟁입찰 > 입찰공고 > 품목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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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보증서선택 / 입찰보증금 입력 후 신청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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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참가신청서조회를 통하여 문서가 제대로 조회되면 정상 처리
전자입찰서 제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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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등록결과조회에서 입찰등록상태가 "사후심사/투찰가능, 등록확정/투찰가능 " 으로 되어있으면 입찰서(투찰서) 제출 가능
* 입찰등록확정 문의사항 (발주기관 : 공고내역조회시 문의처 참고) -
2
지문인식 로그인 > 제조사 선택 > 지문인식> PIN번호입력 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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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품/용역/공사 > 경쟁입찰 > 입찰서제출 > 품목선택 후 입찰서 작성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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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투찰금액 입력(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하는 금액 입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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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2개 선택(기초예비가격 미적용인 경우 선택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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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입찰서작성 후 확인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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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입찰서조회로 투찰금액이 확인되면 정상 처리
전자입찰은 마감시간 1초라도 초과시에는 투찰이 불가능하오니 충분한 시간전에 입찰을 완료하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절차를 참고바랍니다.
낙찰자 결정 방법
구분 | 내용 | 대상금액 (부가세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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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가낙찰 | 최저가 투찰가를 낙찰자로 결정 | 물품(제조/구매) : 2.1억원 미만 |
적격심사제 (국계령42조) |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심사 후 낙찰자로 결정 | 물품(제조/구매) : 2.1억원 이상, 종합점수 95점 이상 합격 |
2단 경쟁 (국계령18조) | 기술평가 합격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 품목의 특성상 필요한 사업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용역 등)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계령43조) |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고점을 득한 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로 결정 | 물품, 용역계약에 있어서 품목의 특성상 긴급, 기타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입찰공고 품목 중 적격심사 대상품목은 저가입찰 방지 및 능력있는 업체선정을 위하여 적격여부를 심사 후 낙찰업체로 결정되며, 목표가격 범위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순차적으로 심사합니다.
적격심사기준 및 세부내역 별점- 전자입찰관련 문의 : 발주기관(입찰공고내역 문의처 전화번호 참고)
- 전자입찰관련 문서 다운로드
- 전자입찰 사용자(업체용) 사용지침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