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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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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입찰 참가신청 서류
순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의 항목이 있습니다.
순위 제출서류 제출방법 비고
1 입찰참가신청서 인터넷으로 작성제출 등록마감시간 초과시 제출 불가
2 입찰보증금 납부서(서면)
입찰보증금 납부서(전자보증서)
발주기관으로 직접 제출
인터넷으로 제출
3 입찰공고시 요구서류(해당업종 공장등록증명) 발주기관으로 직접 제출
4 입찰서 인터넷으로 작성 제출 입찰서 제출 마감시간 초과시 제출 불가

인터넷 입찰참가신청 절차

  • 1

    지문인식 로그인 > 제조사 선택 > 지문인식> PIN번호입력 후 확인
    사용자 로그인 >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선택 > 인증서패스워드 입력

  • 2

    물품/용역/공사 > 경쟁입찰 > 입찰공고 > 품목선택

  • 3

    입찰참가신청서 작성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 보증서선택 / 입찰보증금 입력 후 신청버튼 클릭

  • 4

    입찰참가신청서조회를 통하여 문서가 제대로 조회되면 정상 처리

전자입찰서 제출절차

  • 1

    입찰등록결과조회에서 입찰등록상태가 "사후심사/투찰가능, 등록확정/투찰가능 " 으로 되어있으면 입찰서(투찰서) 제출 가능
    * 입찰등록확정 문의사항 (발주기관 : 공고내역조회시 문의처 참고)

  • 2

    지문인식 로그인 > 제조사 선택 > 지문인식> PIN번호입력 후 확인

  • 3

    물품/용역/공사 > 경쟁입찰 > 입찰서제출 > 품목선택 후 입찰서 작성 버튼 클릭

  • 4

    투찰금액 입력(보증금의 20배를 초과하는 금액 입력 불가)

  • 5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 2개 선택(기초예비가격 미적용인 경우 선택 안함)

  • 6

    입찰서작성 후 확인 버튼

  • 7

    입찰서조회로 투찰금액이 확인되면 정상 처리

전자입찰은 마감시간 1초라도 초과시에는 투찰이 불가능하오니 충분한 시간전에 입찰을 완료하시기 바라며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절차를 참고바랍니다.

낙찰자 결정 방법

구분, 내용, 대상금액(부가세포함)의 항목이 있습니다.
구분 내용 대상금액 (부가세포함)
최저가낙찰 최저가 투찰가를 낙찰자로 결정 물품(제조/구매) : 2.1억원 미만
적격심사제 (국계령42조)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심사 후 낙찰자로 결정 물품(제조/구매) : 2.1억원 이상, 종합점수 95점 이상 합격
2단 경쟁 (국계령18조) 기술평가 합격자 중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 품목의 특성상 필요한 사업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 (국계령43조)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최고점을 득한 자 순으로 협상대상자로 결정 물품, 용역계약에 있어서 품목의 특성상 긴급, 기타 등의 이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입찰공고 품목 중 적격심사 대상품목은 저가입찰 방지 및 능력있는 업체선정을 위하여 적격여부를 심사 후 낙찰업체로 결정되며, 목표가격 범위내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순차적으로 심사합니다.

적격심사기준 및 세부내역 별점
  1. 전자입찰관련 문의 : 발주기관(입찰공고내역 문의처 전화번호 참고)
  2. 전자입찰관련 문서 다운로드
    - 전자입찰 사용자(업체용) 사용지침서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