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검색
전체
제목
내용
검색
초성검색
* 제목을 클릭하면 상세내용이 제공됩니다.
1. 구입재료
(출처 :방산원가대상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조)
방산원가에서 구입재료는 계약상대자가 국내에서 구입하는 재료를 말한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출처 :국계법)
국계법.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해 계약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규정하는 법을 말하며 방위사업청의 계약은 주로 국계법과 방위사업법에 규정된 계약 방법을 따라 이루어진다.
3. 국가부호국부호
(출처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
NCB Code(National Codification Bureau Code). 국가재고번호 중 군급분류번호(FSC) 다음 2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대한민국은 '37'이다.
4. 국가재고번호
(출처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
NSN(National Stick Number). 보급품목을 식별하기 위하여 세계 전 국가에서 공히 사용되는 재고번호로서 그 구성은 13자리 숫자로 되어 있으며 4자리는 군급분류부호(FSC)를 그대로 적용하고 다음 2자리의 국가부호국부호(NCB Code)와 마지막 7자리는 품목식별번호(IIN)로 구성되어 있다.
5. 국가재고번호품목
(출처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
국가재고번호는 대한민국 군수품의 국가재고번호로서 나토(NATO)에서 부여한 것으로, 국내자본이나 기술에 의해 국내ㆍ외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된 품목 또는 외국 제품 중 국내개발 시 형상 등이 기존품목과 다르게 개량된 품목 등을 말한다. 국가재고번호의 부여대상은 대체로 연구개발품목, 성능 및 품질개선품목, 국내 기술에 의거 조립 생산된 품목, 국내생산 사용품 중 군수품으로 대체된 품목 등이 이에 해당된다.
6.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출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조달청장이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운용하는 정보시스템으로 나라장터를 말한다.
7. 국군재정관리단
(출처 :국군재정관리단령)
군인·군무원 등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물품·공사·용역의 계약 등 군의 재정관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국방부장관 소속 기관으로 부대조달 품목 중 5천만원 이상의 물품,공사,용역 계약 업무를 수행한다.
8. 국내조달 전자입찰
(출처 :정보화기획담당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행하여지는 입찰 중,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품목에 대한 입찰을 말한다. 시스템 메뉴 중 '국내조달'에서 이루어지는 입찰이 이에 해당되며 중앙조달/부대조달의 물품, 용역 분야 입찰이 여기에 속한다.
9. 국내조달원
(출처 :조달원 관리지침 제4조)
조달원 중 국내에 위치하여 군수품을 조달하는 업체를 말하며 크게 제조업체, 판매업체, 용역업체(국제계약운송업체, 거래은행, 하자검정업체, 연구개발용역업체 등)로 구분된다.
10. 국민신문고(전자민원창구)
(출처 :민원신청창구의 국민신문고로 프레임 통합을 위한 의견 요청)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국민소통창구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시스템이다. 전자민원 접수창구의 통합 요청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 메인화면 - 전자민원창구 메뉴에서 접근이 가능하며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 민원 및 질의, 제안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국민신문고에 민원내용을 등록하면 해당 업무 담당자에 의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1
2
3
4
5
6
7
8
9
10
전체페이지 : 42 / 전체건수 : 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