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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
(출처 :특정물품조달특례규정 제2조)
일반경쟁 및 제한경쟁의 경우에는 입찰이 있음을 알리고 모든 유자격자의 입찰참가를 권유하는 것을 말하며, 지명경쟁의 경우에는 입찰권유와 관련없이 단지 입찰이 있음만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2. 공고문안
(출처 :정보화기획담당관)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공고문안은 크게 2가지 방법으로 게시된다. 방위사업청 계약(중앙조달)의 경우 OZ 뷰어를 활용하여 시스템상에서 출력이 가능하며, 각 군부대 계약(부대조달)의 경우 입찰공고문이 한글 문서(hwp) 형태로 작성되어 첨부파일로 등록된다. 첨부파일로 등록된 입찰공고문과 시스템상 공고문의 내용이 상이한 경우, 관계법령을 준용하여 첨부파일로 등록된 입찰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한다.
3. 공급확약서
(출처 :방위사업관리규정 제414조)
방위사업청 계약(중앙조달)에 있어 계약업체가 대상 물품의 규격에 일치하는 제품의 공급을 확약하는 증명서를 말한다. 방위사업관리규정에 따라 물품구매계약의 경우 계약특수조건에 공급확약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4. 공동계약
(출처 :국계법 제25조)
공사계약·제조계약 또는 그 밖의 계약에서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5. 공동수급체
(출처 :계약예규 8. 제2조)
구성원을 2인 이상으로 하여 수급인이 당해계약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결성한 실체를 말한다.
6. 공동수급체 대표자
(출처 :계약예규 8. 제2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7. 공동수급협정서
(출처 :계약예규 8. 제2조)
공동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권리·의무 등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규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8. 공동이행방식
(출처 :계약예규 8. 제2조의2)
공동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연대하여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9. 공사감독관
(출처 :계약예규 9. 제2조, 제16조)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공사 감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책임감리를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을 말한다.
10. 공사금액
(출처 :계약업무처리훈령)
시설부대비(용역비, 보상비 등)를 제외한 추정금액을 말하며, 전차공사가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감된 경우에는 증감된 금액을 당초 추정금액에 가감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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