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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목군
(출처 :계약예규 1. 제68조)
기수조정율 산출 시 계약금액의 산출내역중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를 구성하는 제비목을 노무비, 기계경비, 실적공사비 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물가기본분류지수 및 수입물가지수표상의 품류에 따라 입찰시점(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체결시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계약담당공무원이 분류한 비목을 말한다.
2. 비무기체계
(출처 :방위사업법 제3조)
무기체계 외의 장비ㆍ부품ㆍ시설ㆍ소프트웨어 그 밖의 물품 등 제반요소를 말한다.
3. 비상주감리원
(출처 :계약예규 11. 제39조)
감리전문회사에 근무하면서 상주감리원의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4. 사고이월
(출처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
연도 내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졌고, 연도 내에 지출하게 되어 있었으나 납품지연, 공사 지연, 하자발생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세출예산을 다음 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5. 사급품
(출처 :계약업무 CHECKPOINT)
방산물자를 일괄계약할 경우에 사용되는 용어로 주장비 업체에서 주장비 계약업체와 별도 계약체결을 하여 체계조립용 수리부속을 납품받을 때 그 납품 품목을 일컫는다. 사급품을 포함한 체계조립 품목을 일괄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을 하게된다. 즉, 장비의 제조에 필요한 주요구성품 등을 주장비생산업체에서 부품 제조업체와 직접 계약하여 구입 및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6. 사업설명회
(출처 :사업관리본부 내규)
사업을 발주한 해당 부서(통합사업관리팀, 국과연, 발주부대 등)에서 주관하여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 사업내용 및 제안요청 내용을 설명해주는 회의를 말한다.
7. 사업성과관리제도
(출처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
EVMS(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수행성과와 실비용을 측정하여 사업의 진행상태를 점검하고 미래를 예측하며 문제점을 조기에 식별함으로써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8. 사업자등록번호
(출처 :부가가치세법)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이때 발급받는 등록증에 부여된 등록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라 한다. 즉, 사업자 구분을 위해 부여되는 번호로써 부가가치세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번호는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순서대로 자동 부여된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한 조달원 정보를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연계받으며, 이때 사업자등록번호는 업체코드 생성을 위한 기준의 하나가 된다.
9. 사장품
(출처 :방산원가대상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조)
방산원가에서 사장품이란 정부가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거나 계약상대자가 정부의 승인을 받아 규격 또는 설계를 변경하여 해당 제품의 실체를 구성하지 못하게 된 제품ㆍ재공품(제조과정에 있는 물품을 말한다)ㆍ견품ㆍ모형 및 재료를 말한다.
10. 사전심사
(출처 :정보화기획담당관)
입찰참가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이 등록심사할 때의 시점을 말하며 사전심사의 경우 참가신청 후 등록심사에 확정된 조달업체만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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