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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무비
(출처 :계약예규 2. 제10조)
제조원가를 구성하는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를 말한다. 직접노무비는 제조현장에서 계약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직접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담금의 합계액이며, 간접노무비는 직접 제조작업에 종사하지는 않으나, 작업현장에서 보조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종업원과 현장감독자 등의 기본급과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2.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출처 :민군 상생을 위한 국방조달시스템 혁신 세미나)
MAS(Multiple Award Schedule). 수요기관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품질, 성능 및 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물자를 다수공급자와 계약하고 수요기관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계약제도를 말한다. 납품실적, 경영상태 등이 일정한 기준에 적합한 공급자를 대상으로 협상을 통해 단가계약을 체결하며, 복수의 공급자와 체결된 계약 물품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공급한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는 수요자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고, 업체 간 경쟁을 유도하여 가격 및 품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는 지난 '06년부터 도입되어 쇼핑몰을 통한 대규모 MAS 계약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국방 분야 군수품 조달에서는 '사용자 중심의 선택적 계약제도'라는 명칭으로 현재 제도 도입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3. 단가계약
(출처 :국계법 제22조, 계약실무편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제조, 수리, 가공, 매매, 공급, 사용 등의 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단가(單價)에 대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계약체결 시 총 구매수량을 확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적용하여 계약 시 단가만 확정하고 수량은 예상 수량만 표기한다.
4. 단년도계약
(출처 :계약실무편람)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계약하고 납품까지 완료되는 통상적인 계약형태를 말한다.
5. 단독계약
(출처 :계약방법 형태별 내용 적용 현황)
일반적인 계약형태로 계약상대자 1인과 계약하는 경우로서 대부분의 계약품목에 적용된다.
6. 단문메시지 서비스
(출처 :정보화기획담당관)
SMS(Short Message Service). 휴대폰을 통해 짧은 문자를 주고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최근 SNS의 발달에 따라 SMS의 개인 사용량은 감소했으나, 통신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휴대폰 기본 서비스인만큼 별도의 앱 설치나 가입 절차 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점을 지닌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업무 처리 간 주요 정보를 사전 신청자를 대상으로 SMS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7. 단일공사
(출처 :계약예규 1. 제15조)
당해년도 예산상 특정단일사업으로 책정된 공사와 그 시공지역에서 이와 관련하여 시공되는 부대공사를 말한다.
8. 대리계약관
(출처 :국계법 시행령 제5조)
계약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9. 대리분임계약관
(출처 :국계법 시행령 제5조)
분임계약관의 사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대안
(출처 :국계법 시행령 제79조)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공종중에서 대체가 가능한 공종에 대하여 기본방침의 변동없이 정부가 작성한 설계에 대체될 수 있는 동등이상의 기능 및 효과를 가진 신공법·신기술·공기단축등이 반영된 설계로서 해당실시설계서상의 가격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가격보다 낮고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방법(공기단축의 경우에는 공사기간이 정부가 작성한 실시설계서상의 기간보다 단축된 것에 한한다)으로 시공할 수 있는 설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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