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한다. 국유재산의 범위에는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정부기업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증권, 지식재산 등이 포함된다. 국방부 국유재산 입찰/계약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이 아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온비드 시스템(OnBid, 전자자산처분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