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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목명세서
(출처 :정보화기획담당관)
해당 품목에 대해 상세 정보를 담은 문서로 조달요구번호, 재고번호, 부품번호, 품명, 단위, 수량, 금액 등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2. 품질보증
(출처 :물품제조구매계약특수조건표준(특정조달) 제2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수품의 품질을 검사하는 활동을 말한다.
3. 하도급
(출처 :사업관리본부 내규)
도급받은 시설공사, 정보화사업, 용역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여,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하자보수
(출처 :계약예규 11. 제49조, 제58조)
소프트웨어사업에 있어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검사가 완료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을 진다.
5. 하자처리
(출처 :기동화력계약팀 직무편람)
하자품이 발생하였을 때 보고절차, 보고된 하자품의 기술조사와 분석, 군재산권 복구를 위한 요구 및 이행상태의 감독과 행정조치 등의 과정을 말한다.
6. 하자품
(출처 :기동화력계약팀 직무편람)
군수품의 치수, 재질, 성능, 및 시험방법에 대한 품질보증도가 기술자료에서 규정한 수치나 수준에 미달되어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품목을 말한다.
7. 한도액계약
(출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BOA(Basic Ordering Agreement).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무기체계의 운용을 위한 주요장비의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효율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한도액을 설정하고 그 한도액내에서 수리부속품 및 정비를 일정기간 계약업체에 요구하고자 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8. 현금
(출처 :계약업무 CHECKPOINT)
예산에서 현금은 장기계속계약 시 연부별 부기금액으로 이는 대형사업의 총사업비로 사업추진 시 IPT에서 연도별 예산을 부기하여 조달요구하며 이는 미확정된 예산이므로 당해 연도마다 국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9. 현장설명
(출처 :국계법 시행령 제14조의2)
공사입찰에 있어서 그 공사의 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실제 공사현장에서 입찰참가자의 적정한 시공을 위해 실시하며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현장설명을 실시하여야 한다.
10. 현장설명서
(출처 :계약예규 9. 제2조)
시설공사에서 현장설명시 교부하는 도서로서 시공에 필요한 현장상태 등에 관한 정보 또는 단가에 관한 설명서 등을 포함한 입찰가격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도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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