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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당제재
(출처 :국계법 제27조)
부정당업자를 대상으로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각 국가기관의 부정당제재 내역이 공유되므로 특정 기관에서 제재된 기록이 있다면 타 국가기관 및 자체전자조달시스템에서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2. 부품
(출처 :방산원가대상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조)
방산원가에서 부품은 부분품, 구성품, 결합체 등을 말한다.
3. 분담비율
(출처 :방위산업계약사무처리규칙 제2조)
유인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유인이익을 산출하는 기준으로서 목표원가와 유인부적용대상 비목등의 실제발생원가와의 차액 중에서 계약상대자가 받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4. 분담이행방식
(출처 :계약예규 8. 제2조의2)
공동계약의 유형 중 하나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
5. 분리계약
(출처 :일괄,분리계약)
체계조립업체 뿐만 아니라 구성품을 생산하는 협력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여 체계조립 업체에 구성품을 관급지원하는 계약형태를 말한다.
6. 분임계약관
(출처 :국계법 시행령 제5조)
계약관의 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7. 분할수의계약
(출처 :국계법 시행령 제29조)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 수인에게 분할하여 체결하는 계약
8. 불가항력
(출처 :계약예규 11. 제24조)
계약 수행에 있어 태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9. 불법투찰
(출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관리규정 제2조)
입찰 참여자가 공인인증서를 브로커에게 대여하거나, 타 참여자와 담합, 중복/이중, 해킹 등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찰서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비공개수의협상
(출처 :계약실무 편람)
관련법령에 따라 경쟁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가격협상 등 협상관과 조달업체 간의 일련의 협의행위를 말한다. 수의협상 중 비공개수의협상은 방산물자 등의 사유로 수의협상 내용이 비공개되어 협상관과 특정 업체 간에 1대1로 협상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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