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군수품을 일괄적으로 조달하나, 각군에서 군수품을 직접 조달할 수 있으며 이를 부대조달이라 한다. 부대조달이 가능한 군수품은 부대가 직접 개발한 시제품, 군 정비부대에서 행하는 정비 및 소모성 물자, 단위 품목당 연간 조달계획금액이 3천만원 미만인 품목,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의 품목 중 부대조달 실적이 있는 단위 품목, 국방규격이 없고 견본 제시가 불가능한 품목, 긴급 구매 품목, 보안유지가 필요한 품목, 특수 제작설치가 필요한 품목, 그 밖에 부대조달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합의된 품목 등이 있다.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입찰 및 계약 부서(또는 담당자)가 방위사업청이 아닌 각 군부대인 경우에는 부대조달 품목으로 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