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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산원가대상물자
(출처 :방산원가대상물자의원가계산에관한규칙 제2조)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된 물자 및 연구 또는 시제품 생산을 하게 하는 물자를 말한다.
2. 방산제비율
(출처 :방산원가시행세칙 제2조)
방산원가에서 방산제비율은 방산원가대상물자 원가계산시 적용할 간접노무비율, 간접경비율, 일반관리비율, 투하자본보상율, 이윤율 등을 말한다.
3. 방위력개선사업
(출처 :방위사업법 제3조)
군사력을 개선하기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및 신규개발ㆍ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방위력개선사업비
(출처 :계약업무 CHECKPOINT)
국방중기계획에 의거 주요 전투장비 및 물자인 방산물자를 구매하기 위하여 편성된 예산으로 즉, 군사력 개선을 위한 무기체계의 구매 ,신규개발, 성능개량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의 설치 등을 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말한다.
5. 방위사업법
(출처 :방위사업법 제1조)
방위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군수품 조달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계약방법 이외에 타 계약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6. 방위사업청
(출처 :방위사업청소속기관직제 제1조)
방위력 개선사업, 군수물자의 조달 및 방위산업의 육성과 그 밖에 방위사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해 2006년 개청한 국방부 소속 외청, 중앙행정기관이다. 따라서 군수품 조달 업무를 처리하는 시스템인 국방전자조달시스템은 국방부가 아닌 방위사업청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다.
7. 방위산업
(출처 :방위사업법 제3조)
방위산업물자를 제조ㆍ수리ㆍ가공ㆍ조립ㆍ시험ㆍ정비ㆍ재생ㆍ개량 또는 개조(이하 "생산"이라 한다)하거나 연구개발하는 업을 말한다.
8. 방위산업물자(방산물자)
(출처 :방위사업법 제3조, 제34조)
군수품 중 무기체계로 분류된 물자 중에서 안정적인 조달원 확보 및 엄격한 품질보증 등을 위하여 필요한 물자로 지정된 물자를 말하며, 방위사업청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9. 방위산업시설
(출처 :방위사업법 제3조)
방위산업체 및 전문연구기관에서 방위산업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제공하는 토지 및 그 토지상의 정착물(장비 및 기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10. 방위산업체(방산업체)
(출처 :방위사업법 제3조, 제35조)
방산물자를 생산하기 위해 산업통산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업체로 지정 시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를 거치며, 방산업체는 주요방산업체와 일반방산업체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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