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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서함
(출처 :국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약관 제2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국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이용하는 전자문서를 조달업체가 열람하기 위하여 시스템에 설치된 기능을 말한다.
2. 물가변동당시가격
(출처 :국계법 시행규칙 제74조)
물가변동당시 산정한 각 품목 또는 비목의 가격을 말한다.
3. 물가변동률
(출처 :방위사업관리규정 별표)
Price Fluctuation Rate. 실적품목의 계약시점 또는 목표가격의 작성시점과 목표가 산정시점까지의 기간중 해당 국가 해당품목ㆍ품류의 물가지수 증감률을 말한다.
4. 물가변동적용대가
(출처 :국계법 시행규칙 제74조)
계약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를 말한다.
5. 물가조정단가계약
(출처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
최근 2년 이내에 원가계산방법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 후 계약을 체결한 실적이 있는 품목으로서 새로이 원가계산을 하지 아니하고 최근 계약실적단가에 생산자물가 기본분류별 지수등락률 만큼 조정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계약금액의 범위 안에서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 체결하는 계약
6. 물량내역서
(출처 :계약예규 9. 제2조)
공종별 목적물을 구성하는 품목 또는 비목과 동 품목 또는 비목의 규격·수량·단위 등이 표시된 내역서를 말한다.
7. 물품
(출처 :물품관리법 제2조)
국가가 소유하는 동산(動産)과 국가가 사용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동산을 말하며, 다만 동산 중 현금, 한국은행에 기탁해야 할 유가증권, 국유재산은 제외한다.
8. 반복조달계약
(출처 :특정물품조달특례규정 제2조)
특례조달계약중 동일 또는 동종물품의 조달을 위하여 동일 연도중 동일인과 두 번 이상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9. 발주기관
(출처 :특정조달특례규정 제2조)
물품·공사 및 용역을 조달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국가기관을 말한다.
10. 방산수의
(출처 :정보화기획담당관)
방위사업청 중앙조달을 통해 체결되는 수의계약 품목 중 방산물자 품목 계약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방산수의는 해당 방위산업체와 계약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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