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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설계입찰
(출처 :국계법 시행령 제79조)
일괄입찰의 기본계획 및 지침에 따라 실시설계에 앞서 기본설계와 그에 따른 도서를 작성하여 입찰서와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2. 기본업무
(출처 :계약예규 11. 제2조)
용역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용역을 말한다.
3. 기성
(출처 :기성제도 운영지침 제3조)
공사·제조·구매·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서 기간에 따른 공정별로 사업계획서 상의 계약이행진도가 달성된 부분을 말한다.
4. 기성률
(출처 :기성제도 운영지침 제3조)
사업계획에 반영된 연차별로 구분하여 작성된 공정표상 검사를 통해 사업계획서 상의 계약이행진도의 달성이 확인된 부분의 총 공정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5. 기성제도
(출처 :조달관리 실무과정)
장기계속계약 사업의 합법적 집행과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계법에 따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 (방위사업청 중앙조달은 기성제도 운영지침을 따름)
6. 기술용역
(출처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별표)
Technical Services. 용역이란 물자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생산과 소비에 필요한 노무를 제공하는 일(Service)을 말하며, 기술용역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조달, 시험, 감지,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그 밖의 사항을 용역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기술제안서
(출처 :국계법 시행령 제98조)
입찰자가 발주기관이 교부한 설계서 등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방안, 공기단축방안, 공사관리방안 등을 제안하는 문서를 말한다.
8. 기초예비가격
(출처 :계약업무처리훈령)
조사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결정한 금액으로서 복수예비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가격을 말한다.
9. 긴급공고
(출처 :정보화기획담당관)
각 발주기관의 처리지침에 의하여 정상공고의 공고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 나가는 입찰공고를 말한다.
10. 나토생산자부호
(출처 :정보화기획담당관)
NCAGE(Nato Commercial And Government Entity). 나토국 및 목록회원국에서 회사명, 주소, 연락처 등 업체식별자료를 관리하기 위한 부호로써, 해당 업체는 나토생산자 부호를 부여받아 군수품 목록화 및 국제입창 업체등록에 사용하며, 우리나라는 "XXXXF"의 형태를 사용한다. 신규 신청은 국방표준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접수 및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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