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기간동안 도로의 점용·굴착 또는 기타의 사유로서 교통체증, 소음 등을 유발함으로써 인근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로서 추정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도로등 토목공사와 추정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전기·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교통안전시설·포장공사 또는 택지개발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도시재개발법 등에서 규정하는 택지·주택단지·대지·공단조성지역 및 재개발지역 등의 사업시행지역내에서 집행하려는 도로등 토목공사와 전기·전기통신·가스·상하수도·교통안전시설·포장공사 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