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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국외조달원(국내소재상사) 등록방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담당부서 고객지원센터
구분 국외조달 게시기간 2013-01-18 ~ 2016-12-31
국방전자조달에서 운용되고 있는 국외조달원(국내소재상사) 등록방법 안내입니다.

현재 국외조달원(국내소재상사) 등록시 기무사로부터 보안측정 적격 판정을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고
업체정보 변경 시에도 기무사 보안측정을 받도록 운용되고 있습니다.

단, 보안측정의 근거가 되는 「국방부 방위사업보안업무훈령 별표 15 군무역대리점 보안관리규정」에 의하면
보안측정 시 신원조사 부적격자이거나 신원조사를 필하지 않은 자는 방산업무를 참여할 수 없습니다.
2013년부터 방위사업청 출입 등 방산업무를 참여할 경우
해당 기무사로부터 신원조사를 받지 않은 인원은 청사 출입제한 등 방산업무 참여에 제한이 됩니다.

그러므로 청사 출입 전 해당인원은 기무사 신원조사 혹은 보안측정을 필하시고
해당 사항을 국방전자조달에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청사 출입 시 기무사 보안측정 결과 혹은 신원조사 결과 문서를 지참하여
업무에 불이익 받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무사 신원조사는 해당되는 사업팀 혹은 계약팀에 신원조사 의뢰를 하시면
해당되는 사업팀에서 우리청 지원관리팀 보안담당자에게 송부하고
지원관리팀에서는 해당사항을 기무사로 신원조회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신원조사결과는 업체 및 해당 사업팀으로 송부할 예정입니다.

기무사 보안측정을 받은 사항을 업체 정보에 입력하는 방법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국내소재상사 인원 사용자 등록방법 안내.hwp (1.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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